안녕하세요.
퀀트H입니다!
오늘은 연금, 특히 공적연금중에 전국민의 대부분이 의무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 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복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순서
1. 국민연금이란?
2. 국민연금은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3.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나이 확인하기
4. 마치며
국민연금이란?
우리는 보통 보험이라 하면 나중에 큰 사고나 큰 병으로 인해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를 대비해 미리 일정 금액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이라는 개념을 사고나 병 뿐만아니라 생활이라는 범위까지 넓힐 수 가 있습니다.
즉 노후에 돈이 없는 생활을 가정하는 것이죠.
국가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국민 모두에게 보험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민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이란 소득 일부를 납부하여 노후에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돈 벌때 조금씩 돈모아서 은퇴한 노후때 국가에서 돈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적금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적금도 매달 일부 금액을 내서 만기 때 찾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비슷합니다.
운영주체가 국가라는 차이점과 만기가 길고 조기수령하는 방법이 다른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주체하니 적금처럼 쉽게 해지하려는 유혹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국민연금을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맨날 예금이나 적금으로 목돈 마련할 때 중간에 해지해서 목돈 마련하기 어려웠지?
국가가 목돈마련 해줄게. 우리한테 적금들면 나중에 돈 없을 때 수령할 수 있게 해줄게.
국민연금은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앞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 월급 명세표를 받으면 국민연금 일부를 제외하고 수령받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봅니다.
- 국가의 도리
- 암묵적인 약속
- 투자
우선 빈곤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국가의 복지가 그만큼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지가 좀 더 좋은 국가들은 실제 엄청난 세금을 떼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그 중에 하나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할 복지를 위하여 미리 재정을 확보해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입을 의무화 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분명 나도 나랏돈 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입장에서도 국가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난처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없도록 암묵적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입니다.
모든 국민의 돈을 일부 떼어내면 많은 돈이 모이겠죠?
현재 돈의 가치와 미래의 돈 가치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돈을 불려서 나중에 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큰 돈이 큰 돈을 부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 국민연금 공단의 투자 실력은 엄청납니다.
아마 상위 1%안에 들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연금으로 나가는 돈을 충족하고자 투자금액을 늘리기 위한 시드머니로써 돈의 유입이 필요해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나이 확인하기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돈을 내야하며 언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가입나이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자입니다.
즉 만18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학생인데 가입해야 될까요?
앞서 말했듯이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활동이란 국세청에서 신고가 되는 금액입니다.
만18세가 넘었더라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대부분의 국민이 받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요즘 연금 수령나이를 만 65세로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령개시 만나이 |
1953~1956년 | 61세 |
1957~1960년 | 62세 |
1961~1964년 | 63세 |
1965~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마치며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월급 받을 때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을 공제받고 수령합니다.
직접적으로 지불하지는 않지만 월급이 줄어드는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추후 노후대비를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심적으로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처 하지 못한 국민연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투자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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